마리아 모성원

입소안내

입소대상
미혼 또는 이혼·사별한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으로서 숙식 및 의료 보호, 상담,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희망하는 분
(단,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및 기타 사유로 개별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생활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입소기간
1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이며 입소 후 생활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입소절차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하여 입소 문의

본원 생활복지사와 입소 여부 결정 상담

본원입소

입소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단, 서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일 경우 입소 후 서류 준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