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아 모성원

입소안내

입소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을 양육하는 여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母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의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소득기준 초과자, 가정폭력피해 여성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 위기임산부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입소기간
1년 6개월 이내(입소기간 연장사유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입소절차

전화, 인터넷 및 SNS, 직접 방문하여 입소 문의

본원 생활복지사와 입소 여부 결정 상담

본원입소

입소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단, 서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일 경우 입소 후 서류 준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