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대상
- 미혼 또는 이혼·사별한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으로서 숙식 및 의료 보호, 상담,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희망하는 분
- (단,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및 기타 사유로 개별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생활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입소기간
- 1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이며 입소 후 생활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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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하여 입소 문의
본원 생활복지사와 입소 여부 결정 상담
본원입소
- 입소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단, 서류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일 경우 입소 후 서류 준비 가능합니다.